고시원,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 설치
고시원,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 설치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9.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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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을 개정,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해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완화(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주택이 현행법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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