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구매 전면 허용…미세먼지 3법 의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전면 허용…미세먼지 3법 의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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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사회재난 수준에 준하는 관계기관 공조가 확대된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에 따라 1,600cc미만 소형·1,600~2,000cc미만 중형·2,000cc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으로, 203만 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LPG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은 수치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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