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1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 부처, 힝만지역 배출규제해역 지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라며 “그런데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배출 대책을 추진했지만,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 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