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물류신고센터’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신고센터는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고의적으로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갑질’로 피해를 입는 물류기업의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 금전 등을 강요하거나 유류비 등 비용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접수 및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담당하며, 신고자가 서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온라인 신고처(www.niic.go.kr)도 개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