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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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할 것을 예측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원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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