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공유사업 '헛바퀴'
서울시 차량공유사업 '헛바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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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스타트업 선정 우수업체 '벅시' 불법운행
차량 불법개조 후 인천공항콜밴 버젓이 운행
시, 사실조사 여부 '미온적 대응'
▲벅시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차량의 모습.
▲벅시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차량의 모습.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5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한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이 관리소홀 사각지대 놓이며 좌초위기에 놓였다.

특히 서울시는 관광스타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우수업체로 선정한 차량공유업체에게 수천만원의 정책자금을 홍보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우수업체로 차량공유업체인 '벅시(buxi)'를 선정했다.

벅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공항을 오가는 소비자와 렌트카를 앱으로 '차량 알선' 및 '배차정보' 등을 연결해 주는 사업중이다.

대상지역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경상권, 충청권 등 김포·인천·청주·김해공항에까지 영업 범위를 넓히며 사업을 확장중이다.

문제는 벅시가 서울시로부터 당초 허가 받았던 여객운송사업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벅시는 서울시에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지원할 당시 11~15인승 승합차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허가를 받았다.

▲'벅시(buxi)'가 차량을 불법개조한 모습.
▲'벅시(buxi)'가 차량을 불법개조한 모습.

 

하지만 현재 벅시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11~15인승 승합차를 임대한 후 불법개조를 통해 6~9인승으로 좌석을 임의대로 만들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지역에서 콜밴 등을 불법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요 인터넷 포털을 통해 ‘벅시 6인승’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6인승, 9인승 등 승합차의 영업 사례에 대한 이용후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벅시가 불법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차량 정원이 변경될 경우 더 이상 차량공유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벅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악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차량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 같은 업체들도 이 같은 법 조항 때문에 모두 11인승 이상인 승합차를 통해 사업을 영위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벅시는 지난 2016년 140여개 업체가 지원한 가운데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4개 업체 중 선정된 한 곳”이라며 “지원당시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아 1회성으로 3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벅시의 불법적인 좌석 개조부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사실조사 확인여부가 가능하다"며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벅시가 이용객들로부터 호출받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 이 내용에는 벅시가 6인승 럭셔리 밴을 연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벅시가 이용객들로부터 호출받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 이 내용에 벅시가 6인승 럭셔리 밴을 연결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벅시는 외형상 '렌트카 중개'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렌트카 운전자들을 직접 고용(불법 지입차량) 또는 카카오톡 등 SNS 등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영업을 넘겨주는 불법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현재 벅시의 불법개조 및 불법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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