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강화
公共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1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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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건설업계 "이중처벌" 강력 반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전문건설업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잇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 제한과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특히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 완화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산법에 이미 불법하도급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건산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처벌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이중처벌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 참여가 많은 중대형 전문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법하도급이나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2~8개월 동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보증이 허용된다.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에 개별보증을 할 수 있다.

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개별 보증을 하면 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예컨대 현재 2억원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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