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적발
경기도,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적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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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간 특별단속… 제조·유통 21곳 적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경기도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한 사업장 등 고형연료 관련 각종 불법행위 저지른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곳은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업체 5곳 ▲준수사항 위반 업체 5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 4곳 등이다.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 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 비소 5mg/kg)를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불량 고형연료를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해 불량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이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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