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사회재난'으로 정의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 회의 통과
미세먼지,'사회재난'으로 정의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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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사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지며,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현재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교육부의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에도 올해 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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