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1조4476억원 규모 민간공원조성사업 수주
서희건설, 1조4476억원 규모 민간공원조성사업 수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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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서희건설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1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1조 이상의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13일 서희건설에 따라면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차, 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두 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두 곳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면서 창사이래 최대규모 누적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두 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원으로 서희건설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이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움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나머지 21.9% (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 팔봉공원(89만2641㎡)은 1차(69만2248㎡), 2차(19만1955㎡)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희건설은 이미 5년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 수주로 향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주택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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