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내화구조 인정제품 엉터리
[기획] ②내화구조 인정제품 엉터리
  • 이헌규
  • 승인 2009.03.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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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기준 '부적합'…주재료 빼고 '싼값에'
   
 

- S社 부당이익 90억원 챙긴듯 - 내화성능 주재료 'Al2O3' 함량 미달

본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 24개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에 사용된 내화뿜칠재(제품명 : 뉴 하이코트 TP)를 수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시멘트 회사 연구소)과 공공기관(요업기술원) 두 곳에 맡겨 분석했다.

시료분석 방법은 X선을 이용해 물질 구성원소와 종류, 양(量)을 산화물 형태로 분석하는 XRF(정량분석) 장비와 X선 회절을 이용해 구성화학물의 구조, 구성화합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XRD(정성분석) 장비를 사용했다. 그 결과 전국 24개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된 내화뿜칠재는 내화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물 안전여부 가르는 핵심재료

내화뿜칠재의 주요재료(구성원소)는 석고(CaO, SO3), 시멘트(CaO, SiO2, Fe203 등), 수산화알루미늄(Al203), 수산화마그네슘(MgO), 질석(SiO2) 등 크게 5가지 혼합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산화알루미늄(Al203)은 고온에서 복사열 차단효과를 나타낸다. 화재발생시 건축물 붕괴나 화재확산 등을 방지해주는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재료인 것이다. 결국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이 내화성능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화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재료를 빼고 제품을 만들 경우 화재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공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시험 때만 제대로 된 함량만 넣을 뿐 이후 사후관리가 안돼 시중에 미달된 제품들이 판매·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화성능 가진 주원료 빠져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S케미칼사(社)로 내화뿜칠재 전체 시장규모의 40% 이상를 점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3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화뿜칠재(뉴 하이코트 TP) 제품에 대해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은 곳이다.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은 제품의 주요재료 및 구성원소 배합비를 살펴보면 석고 40%, 수산화알루미늄 26%, 수산화마그네슘 10%, 질석 6%, 시멘트 3%, 기타 15%로 나타나 있다. 또 S케미칼이 자체에서 배포한 홍보판촉 자료에도 역시 같은 수치가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S케미칼이 제조·판매중인 내화뿜칠재에는 주요재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을 미달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업체가 제조·판매해 시공중인 서울 삼성동 슈페리어 신사옥, 성영타워, 역삼동 비전타워 등에 대해서 시멘트 회사 연구소와 요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주원료로 사용되는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은 전혀 없었다.(관련표 참조)

나머지 현장의 경우도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이 극히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대부분이었다. 이는 내화구조 인정구조 및 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해 ‘인정 내화구조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내화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 내화구조 인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건기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S업체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점검만을 통해 자체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내화구조인정 당시 주원료는 포함돼 있었으나, 이 원료에 대한 양(量)은 분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건기연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내화구조 부적합한 제품 450만포 판매

S케미칼이 시중에 판매한 내화뿜칠재(뉴 하이코트 TP)에는 주원료인 내화성능이 우수한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이 빠진 채 시멘트 등 다른 무기질로 대체해 생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화뿜칠재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의 kg당 가격은 510원, 시멘트는 67원으로 443원이나 비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체별로 시중에 판매중인 가격(1포기준)을 살펴보면 K사와 H사가 각각 6300원, G사 7500원 수준으로 비싼 반면, S케미칼은 4800~5300원 정도로 저렴했다.

결국 S케미칼은 주원료 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을 뺀 다른 성분으로 제조한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S케미칼이 부당이익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S케미칼이 인정받은 '뉴 하이코트 TP'(내화뿜칠재)의 수산화알루미늄 배합비율은 26%였다. 이 제품의 한 포당 무게는 17kg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은 4.42kg(17kg×0.26)이 들어 있어야 하는 셈이다.

또 S케미칼은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을 다른 무기질로 대체하면서 부적합한 제품을 최근 3년간(2006~2008년) 450만포를 판매했다. 이를 환산하면 S케미칼은 수산화알루미늄과 시멘트의 kg당 가격차이 443원× 함량 4.42kg×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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