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5월부터 탄력적 시간근로제 도입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6월15일까지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도입 요건을 준수했지 여부를 살펴 볼 계획이다.
자율점검이 끝나면 노동부는 6월16일부터 8월 말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도입 위반 사업장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을 주시하는 이유는 최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상당수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력근로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면서 “적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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