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 유형 담은 '부당특약'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 유형 담은 '부당특약' 행정예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3.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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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권리 제한 등 총 5개 유형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이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도급법령상에 제시된 일부 유형은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비용, 인ㆍ허가 비용, 환경관리ㆍ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ㆍ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세부유형으로 두고 있다.

제정안은 모두 5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세부유형으로 두고 있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원사업자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검사비용ㆍ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으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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