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사고시 배상책임 무제한 변경
한수원 원전 사고시 배상책임 무제한 변경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3.1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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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무제한 배상토록 하는 방안이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도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까지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원자력 사업자(한수원)의 배상책임을 기존 배상한도 책임 5000억원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손해배상액이 약 84조원(2018년 12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에 소요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수원의 의무보험가입 금액(약 5000억원→약 1조원)도 상향 조정한다. 

 원안위는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수원이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대한 승인제를 도입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이 오는 6월까지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도 엄격해진다. 원안위는 라돈침대 사건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음이온과 같은 방사선작용을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이를 원료로 쓰는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도 의무화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하고,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올해는 안전, 소통, 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 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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