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산정기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나
공사기간 산정기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나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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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나 폭염등 기후변화에 따른 변수를 공사기간 산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표준 산정기준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공기(工期)는 품질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은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 근로시간 단축, 폭염. 혹한 등 기후영향이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등 제도적, 환경적 요인으로 실제 작업일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각 발주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쓰레기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중이며, 소각장소도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서부 지방으로 점차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피해는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실시, 어린이와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알리는 ‘안내문자’가 고작이다.

하지만 야외 활동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건설현장은 이 같은 기후영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세상이다. 일정을 공기에 맞춰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돼 건설현장에까지 긴급조치를 발령하면 공정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즉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는 50% 이상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 지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공사비에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영향에 따른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민간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간공사의 경우 지난해 8월 표준계약서 개정 이후 체결된 공사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개정 전 공사는 반영이 전혀 안된다. 개정 전 체결된 공사에도 소급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발주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공사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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