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수주비리 처벌 강화
정비사업 수주비리 처벌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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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적발시 시공사 영구퇴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주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세번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의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주민이 사전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지의 임차인 권리도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동절기 퇴거도 제한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전체 신축 가구 중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올린다. 현재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상한이 각각 30%와 15%로 규정돼 있고,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 상한에 맞춰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은 그대로 두되 시행령 상의 상한(15%)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에 재량을 줘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조합 설립 후에는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와 결탁한 정비업자가 정비사업의 이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조합은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추진위는 담보 대출이 안돼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합설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돈이 들지 않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공공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나, LH 등 공공기관과 공동정비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자금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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