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한·중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 공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한·중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 공유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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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양국 전문가 실시간 예보 정보 공유 워크숍도 개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올 상반기께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현 정책 효과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연구·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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