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과실 전기요금 ‘폭탄’…소비자 구제 길 열려
환전 과실 전기요금 ‘폭탄’…소비자 구제 길 열려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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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 분할납부기간 설정 개선 권고”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체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진위여부 파악 후 사용자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았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만 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만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원으로 지난해 64억여원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다음 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토록 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식·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 공급 환경 변경 시 1년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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