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수입세액 정산제를 추진한다.
한수원은 관세청과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EO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할 때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헤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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