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령 위반업체, 입·낙찰시 배제
안전법령 위반업체, 입·낙찰시 배제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9.02.2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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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제도 개정 검토중
PQ 신인도 감점 방안 등 유력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앞으로 안전관련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공공공사 입·낙찰에서 배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입·낙찰 관련 계약제도를 개정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법령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감점제를 도입하고, 공공입찰에서 확실히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안전관련 법령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계약제도에서 강화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가계약법 상에서 안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가 거론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6개월∼1년6개월 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항목 중 신인도 배점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 배점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PQ 신인도 심사 항목에는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사항으로 5가지 항목별로 +1점에서 -2점까지 가점과 감점을 주고 있다.

또 종심제 심사 항목에는 사회적 책임에서 건설안전을 평가해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낙찰자 선정시 안전평가 강화 방안으로 적격심사 공사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배점아 조정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적격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비용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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