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매립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협조
민간 소각·매립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협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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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체결… 2022년까지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3천t 처리 예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와 불법 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에 육박한다. 이중 41.2%인 49만6000t을 연내, 전량을 2022년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70만7000t(58.8%)은 원인자를 색출한 뒤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최근 발표 한 바 있다..

민간 소각업계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44개 업체, 민간 매립업계인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19개 업체로 이뤄져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업계의 협조는 불법 폐기물이 국민의 생활 환경과 주변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다는 정부 목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 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입 폐기물의 성상(性狀·사물의 성질과 상태)을 확인해 소각시설의 허가 용량을 현실화하고,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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