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3월에는 1기분(작년 7∼12월), 9월에는 2기분(올해 1∼6월)을 내야 한다.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해 기한 내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이 발생한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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