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법 발의
김종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법 발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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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업재해 포함시켜 지원 근거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미세먼지로 입은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이후 정부는 황사 대책,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가축질병의 우려, 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노지 농작물 중금속 오염 등 소비자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잦은 미세먼지로 소비자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도 재난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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