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까다로워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까다로워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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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도 구조설계자 및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3개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침 개정안은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여했다.

해당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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