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용 지원
경기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용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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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 차량 조기 폐차비용 지원, 단속용 CCTV 확대 등 자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공포한 뒤 오는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기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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