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송파구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4블럭 공동주택 부지는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에 의거,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이번 심의 가결로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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