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시는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000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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