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승강기 3년 마다 정밀 안전검사 실시
내년부터 노후승강기 3년 마다 정밀 안전검사 실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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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내년 1월부터 설치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계속 쓸 수 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이 3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전국에 23만7998대. 이는 2017년 말 국내 설치된 전체 승강기 70만8962대의 33.6%에 달한다.

새 기준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한 차례 정밀 안전검사를 받고, 이때 지적받은 사항은 3년 뒤인 내년 1월 말 두 번째 검사에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승강기는 운행이 중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승강기 제조사마다 개정된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 부품을 컨설팅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설치공사를 제안하거나 교체공사가 필요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 시장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정안에 따른 교체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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