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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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53㎏ 초미세먼지(PM-2.5) 감축 기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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