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용역 낙찰하한율 높인다
LH, 건설기술용역 낙찰하한율 높인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2.1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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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완료
3월 1일 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높인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 3월 1일 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용역적격심사는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995%→ 85.495%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0.495%→ 86.745%로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2.995%→ 87.745%로 각각 조정했다.

아울러 LH는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했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 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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