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 확대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9.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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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방치폐기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표문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과장은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 등의 방치폐기물을 거론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비 51억6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방치폐기물은 65만8천t에 달한다. 방치폐기물은 2차 오염 등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작년 말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에 나섰다.

권 과장은 특별점검 외에도 취약 사업장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주관 수도권 일원 7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47곳과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필리핀 불법 반출 폐기물의 평택시 재반입에 따른 (방치폐기물) 적치량 증가로 처리 난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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