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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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사노위에서 작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개선방안은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팀단위 대표 협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겼고,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협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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