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 최대 30% 감소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 최대 30% 감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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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인해 해당 차량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총중량 2.5t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일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다.

운행제한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 당시 180대에서 14일 187대로 늘었다가 15일에는 121대로 줄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로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했다. 이틀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총 2630대였다.

서울시 황승일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5∼21배 이상 많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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