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내달 중순부터 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이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추도록 규정햇다. 입자 지름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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