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종심제'·'대안제시형 낙찰제' 의견 수렴 착수
'간이 종심제'·'대안제시형 낙찰제' 의견 수렴 착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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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심제 - 낙찰률·기술자 보유부담 완화 '쟁점'
대안 제시형 - 1단계 쇼트리스트 선정기준에 '촉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올해 중 도입예정인 '간이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에 대해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 위주의 낙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분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연내 도입키로 했다.

'간이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로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25일 30대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 건설사를 상대로 '간이 종심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회사 규모별로 낙찰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기존의 공공계약 태스크포스(TF)팀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소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간이 종심제'는 낙찰률과 변별력, 기술자 보유 부담 등에 대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낙찰률은 다양한 덤핑(저가 투찰) 방지장치를 통해 평균 낙찰률을 기존 종심제(78%)보다 4∼5%포인트 상향되는데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을 40∼5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18% 초과'에서 '±15% 초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내역서상 직접노무비 탈락기준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올린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간이 종심제'의 덤핑 방지장치가 제대로만 작동하면 평균 낙찰률이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업체들의 가장 예민한 변별력 강화와 기술자 보유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연내 도입예정인 '간이 종심제'는 기존 종심제와 달리 동일공사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 점수도 필요 없다.

또 배치기술자 기준도 '6개월 보유요건'이 빠진다.

하지만 평가기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적격심사제보다 견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으로 중소업체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대형·중견 업체들이 경쟁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단계 숏리스트(예비 후보) 선정기준이 최대 관심사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단계 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시공계획 평가의 합산 점수로 상위 5개사를 추린 뒤, 2단계 심사에서 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 정량평가는 300억원 이상 종심제 방식을 적용하돼, 감점 항목이던 '시공계획' 평가를 배점 항목으로 바꿨다.

시공계획 평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행 종심제에선 ▲시공계획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성 ▲안정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품질 확보방안 등 4개 항목 위주로 시공계획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20∼30여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의 세부항목과 배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2단계 제안서 평가의 경우 공법·가설물·물량에 관한 제안을 허용중이지만, 이 때문에 물량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실시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대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방식이 적용중으로, 현재 종심제에 대안제시형을 도입할 경우 참여비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는 물론 대형-중견업체 간 제시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의견을 수렴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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