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철도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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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계획·기술·정책부문 평가 후 검토委 거쳐 결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철도 민간제안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여부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철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계획 및 기술, 정책 부문 등 세가지로 평가한 후 검토위원회 구성과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철도 민간제안사업은 최초제안이 이뤄진 이후 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업무 처리규정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앞선 철도 민간제안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여부가 사업의 시급성 등 전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우선 제정안은 철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제안서 검토 기준은 크게 계획 및 기술 부문과 정책 부문으로 나눴다.

계획 및 기술 부문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사업방식 및 계획,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정책 부문의 경우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 계획,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를 마친 철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필요할 경우 국토부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자문할 수 있다.

또 교통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를 의뢰받은 후 2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제안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제안자에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검토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검토위원 10인 중 과반이 찬성하면 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철도 민간제안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여부를 정책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검토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시된 검토 기준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도 다시 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경전철 지침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유효기간(3년) 경과로 2015년 일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국토부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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