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총가 배전공사, 미실적 공사업체 입찰참여 확대
한전 총가 배전공사, 미실적 공사업체 입찰참여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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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추정가 2억 이하로
입찰 이전 시공인증 받아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한전 총가 배전공사에 대한 미실적 공사업체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도 총가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운영방안'을 확정, 올해 입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미실적 공사업체에 대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단가계약)의 공사 수행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초과 총가로 입찰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실적 공사업체는 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실적 업체의 경우 입찰신청마감일 이전 한전으로부터 시공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공인증은 미실적 공사업체가 공사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활선 공사의 경우 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식이다.

한전은 최근 3년간 발주된 활선 ·무정전 배전공사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올해 8000만원 초과∼2억원 이상 총가 배전공사는 13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억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실적보유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실적 인정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실적 1건만 있으면 된다. 적용 금액도 추정가격의 3분의 1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예컨대 추정가격 9억원 공사의 경우 10년 이내 3억원 규모의 같은 종류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계속공사라도 해당 연도 신고액만 인정된다. 공사기간이 3년인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매년 10억원씩 실적신고를 했다면, 10억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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