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내부위원' 축소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내부위원' 축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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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4월 전후 9기 분과위원 발표 예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조달청 내부 설계심의위원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내부 설계심의위원 수가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상 조달청 소속 직원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건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도 조달청 설계심위분과위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건진법 시행령에는 조달청 설계심의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 가목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될 조달청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에는 조달청 직원 뿐만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직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건진법 개정의 이유는 조달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소속 직원이 수년동안 설계심의위원을 맡아 로비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심위위원 축소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를 수행할 소위원회 위원 20명을 선정하면서 조달청이 사상 처음으로 내부위원 전원을 심의에서 배제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총 인원 50∼70명 규모의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4월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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