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붕괴 막는다
노후 건물 붕괴 막는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1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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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5년 이내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벌이게 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가 보급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구축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 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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