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국토부,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1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미세먼지 등 작업 불가능 일수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기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에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