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주택 무단처분시 과태료 5천만원
의무임대 주택 무단처분시 과태료 5천만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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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해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를 제고한다.

또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불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국세상담센터 상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기등기제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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