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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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1년부터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공동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각자 1채씩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여한다.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우대 적용도 임대주택 및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고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연증가율이 5%이하일 때로 제한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 대비 0.1~1.2%p)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 수 계산 방법도 정해졌다. 정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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