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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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민감임대주택 세입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국토부는 개정안 검토를 통해 최근 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올리도록 제한을 받는 적용시점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가 없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한정된 임대의무기간만 유지하면 됐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계속되는 만큼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도 작년 8월까지 22억3천만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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