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대2~3배 인상
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대2~3배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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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률도 반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최대 2~3배 인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지방 저가주택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지만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 만큼 아파트도 단독주택 못지않게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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