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1.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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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9곳은 ▲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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