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0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선통신·무선설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적정 수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이 적용되는 탓에 안전관리비가 항상 부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품질관리비에 손을 대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발주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 조정 없는 품질관리비 반영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무선통신, 무선설비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도 개선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총괄 안전계획에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계획,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등은 물론 타워크레인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립기준을 구체화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분리해 작성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에 제출하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구분으로 인해 일선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양성을 위해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을 신설하고,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기준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등을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