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 악화 막는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 악화 막는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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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혹한과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가 혹한기와 혹서기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 조끼, 쿨 토시, 아이스 조끼 등 보호장구뿐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고 제빙기를 임대하는 데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비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에 쓰인다.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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