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산재발생률 산정기준 '사고사망자'로 전환
PQ심사 산재발생률 산정기준 '사고사망자'로 전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1.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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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시 반영되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로 산정하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이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바뀐다.

또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역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대 이내 건설사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늘어난다.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 역시 확대·강화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는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공사비 3억∼120억원에서 1억∼12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공사비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1일,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0년 1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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