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3.39%↑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3.39%↑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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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토목 1048개 및 건축 461개, 기계설비 353개 등 총 1862개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조정했다.

건설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가격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3.39%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66%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단가가 평균 3.51% 상승했고 건축 및 설비 부문 단가는 각각 3.04%와 3.53%씩 올랐다.

표준품셈의 경우에는 전체 2317개 항목(2018년 1월 기준)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이 정비됐다.

개정된 231개 항목 중 178개 항목(77%)은 지난해 단가 대비 95∼105%로 수준으로 조정됐고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 등 평균 99.3%를 나타났다.

국토부는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했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공종을 단일화해 종전 2317항목(토목 1413ㆍ건축 475ㆍ기계설비 429)을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줄였고 불도저 역시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씩 축소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ㆍ예규ㆍ고시/공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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