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PQ평가기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PQ평가기준' 고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1.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책, 분책의 실적 등 평가 배점 낮추고
분참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설계분야 PQ평가기준'에 따르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췄다.

또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평가기준은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기술자별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사업책임기술자 3, 4, 5점 ▲분야별책임기술자 4, 7, 8점 ▲분야별참여기술자 4, 5, 5점으로 했다.

경력과 실적 만점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 15년, 10건 ▲분야별책임기술자 10년, 10건 ▲분야별참여기술자 5년, 5건으로 규정했다.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 모두 200∼3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분야별참여기술자와 실무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적용은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부터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처의 용역성과 평가(2점) 등급배분을 신설했다.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성과평가는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등으로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청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책, 분책, 분참을 배치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평가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